지금 안전이 걱정되면 법률정보보다 인명보호와 치료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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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안내 · 검토일 2026-08-17 · 최종 공개 운영본 · 검색 노출

소음성난청

소음성난청은 청력검사 한 번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소견, 직종·공정 변화, 소음 측정과 누적 노출기간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현재 공정의 소음원을 저감·격리해 추가 손상을 막는 조치를 함께 봅니다.

  1. 청력 변화와 검사 시점을 정리합니다.
  2. 이비인후과 진료·검사 소견을 확인합니다.
  3. 직종·공정·소음원·근무기간을 긴 시간선에 놓습니다.
  4. 측정자료와 건강진단의 공백을 찾습니다.
  5. 업무관련성은 의학·노출 자료로 개별 검토합니다.
  6. 소음원을 줄이는 공학적 개선을 우선합니다.
안전 관점입증자료재발방지
위험사건·노출손상증거검토·예방
01 / 안전

안전 관점

청력 저하가 의심되면 현재의 고소음 노출을 계속 감수하지 말고, 작업환경과 배치·보호조치를 즉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02 / 산재보상

산재보상 관점

소음성난청의 인정 여부는 검사와 노출력 등 사건별 자료로 판단됩니다. 이 안내는 진단이나 승인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03 / 책임과 절차

책임·사업장 절차

사업장은 측정과 건강진단의 결과를 개인에게만 통지하지 말고, 소음원 저감과 작업배치·교육 개선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입증자료 점검

먼저 보존할
사실과 기록

개인정보·의료기록은 목적과 열람 범위를 확인한 뒤 최소한으로 다루세요. 긴급 상황에서는 안전과 치료가 먼저입니다.

  • 순음청력검사 등 검사 결과의 날짜별 변화
  • 이비인후과 진료·진단·치료 기록
  • 직종·공정·소음 설비·노출기간 이력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결과
  • 차음·보호구·배치전환 관련 기록

예방 통제의 순서

사건 뒤에도 남는
통제의 순서

개선은 보호구만이 아니라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작업·조직 관리 순서로 검토합니다.

  1. 01저소음 장비 교체와 진동·소음원 정비
  2. 02차음·격리·흡음과 원격조작 적용
  3. 03고소음 작업의 노출시간과 인력 순환 조정
  4. 04검진 이상 소견자의 보호적 상담·배치 검토
  5. 05청력보호구의 적합성·교육·교체 관리

공식 출처 장부

공식 출처와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시행 2026-08-01, 법률 제21374호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시행 2026-08-01, 법률 제21374호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부터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 — 현행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태: 현행 · 확인일: · 적용: 현행 확인본 · 다음 검토일:

공식 원문 확인 ↗
콘텐츠 소유
safety.silronomu.com
검토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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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개 운영본 · 검색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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